장례예식장 이용안내

절차

운구

임종 전후 대한병원 장례식장에 이용여부를 상담하여 주십시오. 즉시 운구용 차량으로 고인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택이나 요양원, 타 병원, 기타 외지에서 임종하신 경우, 저희 장례식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후 운구에서 장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운구

임종 전

임종이 예상되면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주시면 임종을 맞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 평소에 사용하시던 물품 정리 또는 생전에 기증 및 나눔
  • 장례방법을 전통예법/가족 종교의식 등 미리 결정
  • 매장, 화장 후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으로 할 것인지 선택 의논
  • 영정 사진 준비
  • 고인의 신분증, 국가 유공자 증명서, 통장, 재산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점검
  • 유언장 확인
  • 부고알림 준비
임종 전

안치

유가족이 고인을 장례식장 직원과 동행하여 안치실에 모신 후 사무실에 오셔서 빈소를 결정 합니다.

안치

빈소차림

  •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
  • 장례방법으로 전통식, 종교의식 등을 결정
  • 화장, 매장, 납골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약하거나 장지를 준비
  • 사망진단서를 제출 및 영정 사진 준비
  • 장례진행을 위해 염습, 입관, 발인 시간 결정
  • 빈소를 장식 할 제단/꽃/상주/제사음식/조문객 대접 음식/접대물품 선정
  • 상주가 입을 상복을 주문 및 환복
  • 부고 대상 연락
빈소차림

2일차 의식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제례의식 및 종교의식을 합니다.

  • 유교식 전통의례 : 성복제
  • 종교인 : 종교별로 입관의식 진행

3일차 의식

  • 장례식장, 식당 사용료 납부(발인 2시간 전)
  • 장의차량에 장지에 가져갈 물품 싣고, 개인 소지품 점검
  • 발인식
  • 영정 사진및 고인 운구
  • 장지 출발

행정제출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사망시 (병원 원무팀)

외부사망 및 사고사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관할 경찰서)

증명서류 신고 및 제출처

제출처 제출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사망진단서 입관용 입관전 확인
사체 검안서 1부
검사지휘서
묘지, 화장장 사망진단서 화장/매장용 매장신고
해당 읍/면 주민센터
사체 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사망증빙서류 각 1부 호적관리용 1개월 이내 신고
고인 주민등록증
사망신고서
국민건강 사망증빙서류 각 1부 건강보험
보험공단 고인의 주민등록증 정리용
의료보험조합 사망증명서류 각 1부 장제비 청구용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각 1부 보험청구용

시설안내

1호실

1호실 (115㎡)

빈소, 접객실, 휴게실, 수면실

1호실

2호실 (99㎡)

빈소, 접객실, 수면실

1호실

3호실 (66㎡)

빈소, 접객실, 수면실

1호실

5호실 (72㎡)

빈소, 접객실, 수면실

1호실

6호실 (26㎡)

빈소, 접객실, 수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