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예식장 이용안내
절차
운구
임종 전후 대한병원 장례식장에 이용여부를 상담하여 주십시오. 즉시 운구용 차량으로 고인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택이나 요양원, 타 병원, 기타 외지에서 임종하신 경우, 저희 장례식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 후 운구에서 장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장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임종 전
임종이 예상되면 장례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해 주시면 임종을 맞아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 평소에 사용하시던 물품 정리 또는 생전에 기증 및 나눔
- 장례방법을 전통예법/가족 종교의식 등 미리 결정
- 매장, 화장 후 납골당, 수목장, 자연장으로 할 것인지 선택 의논
- 영정 사진 준비
- 고인의 신분증, 국가 유공자 증명서, 통장, 재산관련 서류 등을 미리 점검
- 유언장 확인
- 부고알림 준비
안치
유가족이 고인을 장례식장 직원과 동행하여 안치실에 모신 후 사무실에 오셔서 빈소를 결정 합니다.
빈소차림
-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
- 장례방법으로 전통식, 종교의식 등을 결정
- 화장, 매장, 납골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예약하거나 장지를 준비
- 사망진단서를 제출 및 영정 사진 준비
- 장례진행을 위해 염습, 입관, 발인 시간 결정
- 빈소를 장식 할 제단/꽃/상주/제사음식/조문객 대접 음식/접대물품 선정
- 상주가 입을 상복을 주문 및 환복
- 부고 대상 연락
2일차 의식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빈소에서 제례의식 및 종교의식을 합니다.
- 유교식 전통의례 : 성복제
- 종교인 : 종교별로 입관의식 진행
3일차 의식
- 장례식장, 식당 사용료 납부(발인 2시간 전)
- 장의차량에 장지에 가져갈 물품 싣고, 개인 소지품 점검
- 발인식
- 영정 사진및 고인 운구
- 장지 출발
행정제출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병원 사망시 (병원 원무팀)
외부사망 및 사고사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관할 경찰서)
증명서류 신고 및 제출처
제출처 | 제출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사망진단서 | 입관용 | 입관전 확인 |
사체 검안서 1부 | |||
검사지휘서 | |||
묘지, 화장장 | 사망진단서 | 화장/매장용 | 매장신고 해당 읍/면 주민센터 |
사체 검안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주민센터 | 사망증빙서류 각 1부 | 호적관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고인 주민등록증 | |||
사망신고서 | |||
국민건강 | 사망증빙서류 각 1부 | 건강보험 | |
보험공단 | 고인의 주민등록증 | 정리용 | |
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명서류 각 1부 | 장제비 청구용 | |
기타 보험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각 1부 | 보험청구용 |
시설안내
1호실 (115㎡)
빈소, 접객실, 휴게실, 수면실
2호실 (99㎡)
빈소, 접객실, 수면실
3호실 (66㎡)
빈소, 접객실, 수면실
5호실 (72㎡)
빈소, 접객실, 수면실
6호실 (26㎡)
빈소, 접객실, 수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