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서류명 가격 재발행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1,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1,000원
소견서 20,000원 1,000원
건강진단서(회사, 학교제출용) 20,000원 1,000원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건강진단서(미용사, 간호사, 조리사) 20,000원 1,000원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마약검사)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1,000원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1,000원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채용신체검사서(경찰공무원) 40,000원 1,000원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마약검사)
총포, 도검, 신체검사 30,00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보통, 2종) 4,00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대형, 특수) 5,000원 -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 15,000원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
입퇴원확인서 3,000원 1,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1,000원
치료확인서 3,000원 1,000원
수술확인서 3,000원 1,000원
병무용 진단서 20,000원 1,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1,000원
사체검안서 30,000원 1,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1,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1,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1,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하) 50,000원 1,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1,000원
의무기록지사본(기본1매) 1,000원 - 1매당
의무기록지사본(6매이상) 100원 - 1매당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내용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절차안내

구분 내용
외래로 신청한 경우 신청(원무팀 외래진료과 접수) 작성(진료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치의 발급) 수납/수령(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입원 중 신청한 경우 신청(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퇴원 1~2일 전 신청) 작성(주치의 상담 후 열람,복사 승인) 수납/수령(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내용 구비/지참 서류 비고
환자와의 관계 수령 가능인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본인 1. 본인 신분증 환자 17세 미만 : 학생증
환자 14세 미만 : 직계 친족만 가능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의 나이

1. 만14세 미만일 경우

a.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

b.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만17세 미만일 경우

a. 신분증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3. 만17세 이상일 경우

a.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