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서류명 | 가격 | 재발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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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영문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소견서 | 20,000원 | 1,000원 | |
건강진단서(회사, 학교제출용) | 20,000원 | 1,000원 |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
건강진단서(미용사, 간호사, 조리사) | 20,000원 | 1,000원 |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마약검사)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1,000원 |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1,000원 |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 |
채용신체검사서(경찰공무원) | 40,000원 | 1,000원 | 검사비용 별도 (B형간염,마약검사) |
총포, 도검, 신체검사 | 30,000원 | - |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보통, 2종) | 4,000원 | - |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대형, 특수) | 5,000원 | - | |
국민연금 장애 진단서 | 15,000원 |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원 | - |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원 | -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치료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수술확인서 | 3,000원 | 1,000원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1,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1,000원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1,000원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1,000원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1,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1,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하) | 50,000원 | 1,000원 | |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원 | 1,000원 | |
의무기록지사본(기본1매) | 1,000원 | - | 1매당 |
의무기록지사본(6매이상) | 100원 | - | 1매당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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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절차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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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로 신청한 경우 | 신청(원무팀 외래진료과 접수) 작성(진료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치의 발급) 수납/수령(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
입원 중 신청한 경우 | 신청(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퇴원 1~2일 전 신청) 작성(주치의 상담 후 열람,복사 승인) 수납/수령(원무팀 수납 후 의무기록과에서 수령) |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구비/지참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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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관계 | 수령 가능인 | |||
환자 및 의뢰인 방문 (환자의 동의 가능) |
본인 | 1. 본인 신분증 | 환자 17세 미만 : 학생증 환자 14세 미만 : 직계 친족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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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수령인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제출 3. 환자 자필동의서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제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나이 1. 만14세 미만일 경우 a.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 b.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만17세 미만일 경우 a. 신분증사본 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3. 만17세 이상일 경우 a. 주민등록법 제24조1항에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후 가능 |